2. 특수고용직의 노동법 적용여부특수고용직종사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2%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 특수고용직종사자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는 화려한(?) 외형에 비해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회사의 감독과 구속하에서 근무하고 근무조건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면 실제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자성이 모호한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계층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독립도급근로의 형태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독립도급근로형태는 근로자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노동법」으로부터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통하여 일의 완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입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법적 적용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변경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노동법 이외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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